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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한 페이스북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배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어,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서 시비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인정보위 “페이스북, 회원들에 30만 원씩 지급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과 회원들간 집단분쟁 조정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앞서 회원 181명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는 ▲페이스북이 회원들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내역을 열람하게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건에 대해 법적 공방보다 빠르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정보 주체가 50명 이상 모이면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번 사례는 여기에 해당한다.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앱 개발사 1만여 곳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페이스북은 이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회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이용자가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개인정보 활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청구하는 제도다.

페이스북과 회원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하면 법적 공방에서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양측 중 누구라도 거부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어 조정안을 무시할 수도 있다.

회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전으로 이어가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당초 회원들은 손해배상금으로 1인당 5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수임비용은 받지 않았지만 성공보수는 요구하고 있다.

◇집행력 없는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될까?

사진=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는 손해배상금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페이스북은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페이스북은 분쟁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이처럼 생산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분쟁조정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참여 의무자를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 여부를 15일 내에 알리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분쟁조정위가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직접 출입해 조사하도록 권한 강화 등이 담겼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는 항목도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가 본인 또는 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 국내 이용자 1800만 명 가운데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건넸다. 해당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출신지·가족관계 등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개인정보위의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첫 제재 사건이자 해외대사업자 대상 첫 고발 사례이기도 하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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