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에 대한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금액 상한 3·5·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이 적절한지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청탁금지법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2012년 권익위 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입안한 법률이다. 이에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1월 국회 정무위원회, 같은 해 3월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유예기간 1년 6개월 뒤인 2016년 9월 시행됐다.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과 언론계 등에 뿌리를 깊게 내린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법조계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사건, 기업들의 출입기자 출장·연수비 지원, 교직원 촌지 등이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들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계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진통을 겪었다. 공공기관이나 언론사들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여의도와 경기도 과천, 세종시 일대의 식당들이 매출 타격을 입은 것이다. 농축수산가도 고통을 호소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의 경우 법 시행 초기에는 5만 원이었지만 2018년 10만 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늘렸는데, 지난 추석에는 법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현행 조건을 유지했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현행 상한 유지 혹은 한시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4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536명이 참여 중이다.

네티즌 A씨는 “청렴은 경제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금액 상한을 늘리면 청탁금지법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네티즌들은 “소상공인 점포에서 식사하거나 구매하는 선물에 한해 상한을 2배 높여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식사·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 상향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현행 기준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다” 등 의견을 보였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