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가 오늘(8일)부터 금지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 대상은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이며,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법 적용 기간은 11월 8일 0시부터 12월 31일까지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k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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