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리어뷰

[뉴스로드] 전세계 개인정보당국이 누구나 안면인식 악용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한다.

◇클리어뷰, 사진 주인 몰래 ‘100억 장’ 수집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클리어뷰가 호주 정보청(OAIC)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클리어뷰가 그간 인터넷에서 무단수집한 전세계 네티즌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들을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클리어뷰는 미국의 안면인식 솔루션 스타트업이다. AI 안면인식 기술로 수집한 얼굴사진들을 활용해 솔루션을 개발한다. 클리어뷰가 현재까지 모은 사진은 100억 장이 넘는다.

클리어뷰의 서비스는 누군가의 얼굴사진을 업로드하면, 그 사진 속 얼굴과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준다. 주요 고객은 미국 경찰이며, 이 밖에 기업·연구소·개인 등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OAIC에 따르면 클리어뷰는 호주 개인정보보호법 5가지 조항을 위반했다.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부당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수집 ▲수집 사실을 주체에게 알리지 않음 ▲수집 동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음 ▲호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려 노력하지 않음 등이다.

클리어뷰의 서비스는 최근 세계적으로 논란거리다.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악용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찰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범죄 용의자들을 추려낼 수 있다.

반면 악용할 경우 클리어뷰의 데이터베이스에 오른 어린이, 범죄 피해자 등 개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업로드한 사진과 클리어뷰가 제시한 인물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면 무고한 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신분 도용 위험도 존재한다.

OAIC는 “일부 사법당국의 조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얼굴사진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클리어뷰는 호주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다, 호주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외 개인정보당국, ‘페이스북’ 사례에도 주목

사진=픽사베이

페이스북도 안면인식 정보를 무단수집한 혐의로 국내외 개인정보당국들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전세계에서 10억 장에 달하는 사진을 확보했다. 한국에서만 약 20만 건의 안면인식 정보를 무단수집했다. 이는 회원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아주는 서비스 개발에 활용됐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혐의로 각국에서 제재 또는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에 최근 안면인식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관련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지난 2일 블로그를 통해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가 많아, 기술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에서는 AI 안면인식 기술을 소수민족 탄압에 활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의 통신장비제조사 화웨이가 군중 속에서 위구르족을 찾는 솔루션을 개발, 테스트했다는 의혹이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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