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뉴스로드 김윤진 기자

[뉴스로드] 앱마켓들이 인앱결제 강제를 제한하는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논란이다. 구글은 제3자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도 수수료는 받고, 애플은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9월 시행됐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이 입점사에 인앱결제(앱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 등 특정 결제방식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8일 성명문을 통해 구글과 애플의 행태를 비난했다. 조 의원은 “구글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p 낮은 26%로 정했다”며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는 애플과 비교해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글은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비게임 콘텐츠에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끝으로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구글은 방통위와의 면담을 통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플레이 윌슨 화이트 글로벌정책총괄은 지난 4일 “개발자들이 인앱결제에 더해 제3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선호에 따라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구글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점사가 인앱결제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구글에 수수료로 납부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 사실상 규제를 우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이달 입법예고할 예정인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하위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 추가를 검토 중이다.

방통위가 구글·애플 등을 제재한다면, 과징금 수위도 상당할 전망이다. 시행령 초안에는 앱마켓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IT업계에서는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최근 돌연 사임한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윤구  대표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대한 미국 본사의 입장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왔다. 

윤 대표의 사임과 관련해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지난 5일 ‘이직’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업계 일각에서는 애플과 한국 정부의 갈등이 윤 대표의 사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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