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부과금 연체로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과금 이자가 원금 대비 최대 75%에 달해, 연체자들에게 가혹할 수 있다며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부과금을 기한 내 미납하면 일정 금액을 연체료로 가산하고 있다. 공공부과금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국유지 대부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료 등이 있다.

연체료는 종류별로 천차만별이다. 전기요금은 5년을 미납해도 원금의 2.5%에 그친다. 그러나 우편료, 공유재산 사용료의 경우 같은 기간 미납하면 이자율이 75%에 달한다.

이처럼 부과금이 달라 형평성을 위해 연체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실수로 연체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 연체료 책정 방식도 논란이다. 이자를 월 단위로 가산하다 보니,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을 미뤘을 때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일부 부과금은 앞서 개편이 이뤄지기도 했다. 국민연금 연체료 상한은 기존 9%에서 지난해 5%로 줄었다. 2008년에는 서울시의회가 수도요금 연체료를 최대 75%에서 3%로 낮추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전국 곳곳의 시군구의회에서는 최근까지도 수도요금 연체료 체계를 손보고 있다.

다만 권익위는 연체료에 징벌 효과도 있어 이자를 낮출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우려한다. 연체료가 너무 낮으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미납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현행 연체료 수준을 유지하고 미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1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543명이 참여 중이다. 

네티즌 A씨는 “체납료를 변경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미납을 방지해야 한다”며 “단기 연체자가 장기로 연결되기 전에 제대로 고지하고 수납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B씨는 “실수로 연체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납부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문항별 조사 결과는 20일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공공부과금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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