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로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10월 20일까지 접수된 @Top-sale-korea.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6건으로, 매달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Top-sale-korea.com’ 관련 소비자상담 66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43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8건(12.1%), ‘제품하자‘ 3건(4.5%)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SNS 내 광고를 통해 해당 사이트들을 접한 경우가 많았고, 회사소개 내용이 매끄럽지 않은 번역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또한, 사이트에서 제공한 사업자 등록번호는 유효하지 않았고 이메일 주소로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Top-sale-korea’ 관련 사이트의 특징은 유튜브 광고를 통한 유인, 매끄럽지 않은 번역투,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사이트 화면이다. 

 ‘@Top-sale-korea.com’과 같이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는 해마다 ‘이메일 주소’와 ‘URL’을 바꿔가며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의심 사이트는 판매품목만 바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는 support@uu365.store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도 6건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 SNS의 광고를 통해 연결된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와 대조를 해보는 것이 좋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입증자료(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를 구비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k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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