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뉴스로드] 콘텐츠제공업체(CP)들의 망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에 이어 국내 진출을 타진 중인 HBO맥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 글로벌 OTT들은 비용 문제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망사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통신사가 요청하는 망사용료 계약을 CP가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사업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정한다. 계약에는 CP의 망 사용기간, 전송 용량, 이용 대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트래픽 총량은 783만TB였다.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량.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까닭은 콘텐츠 생태계가 동영상 중심으로 재편된 데 있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은 텍스트나 사진 콘텐츠 대비 트래픽 발생량이 많다.

특히 해외 CP들의 트래픽 비중이 높다. 지난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서비스 중 해외 CP 비중은 78.6%에 달한다.

트래픽 증가는 통신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트래픽량만큼 망을 증설해 품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 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도로를 넓히는 일과 같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CP와 페이스북·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해외 CP는 이처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망사용계약을 회피하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게 김상희 의원의 설명이다.

통신사들은 유튜브·넷플릭스 등이 망 유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망을 증설할 필요도 없었다는 논리다.

김상희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CP와 비교해 국내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CP들의 생각은 다르다. 망 유지 비용은 통신사가 인터넷·이동통신 가입자들로부터 수납하는 요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망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납득하지 못한다. 한 번 증설한 망은 반영구적으로 통신사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규제를 통해 CP들의 망사용료 납부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앞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해외 CP들을 겨냥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CP가 유발하는 트래픽량에 비례해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7월 마련했다.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제안했다.

세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내달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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