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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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내년부터 당근마켓 등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의심거래가 자동 차단된다. 또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 주소로 확인할 수 있다.

22일 개인정보위원회와 경찰청,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인터넷 사기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12월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 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다.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라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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