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공누리 웹사이트
사진=공공누리 웹사이트

[뉴스로드] 공공데이터와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앱·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두 자료의 성격과 이용 절차가 다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23일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이날까지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6만5718건에 달한다. 단순 이용 건수는 2013년 1만3000건에서 올해 7월 누적 2866만 건으로 늘었다. 서비스 개발까지 이어진 사례는 같은 기간 42건에서 2684건으로 증가했다.

공공데이터는 최근 발생한 ‘요소수 대란’ 해소에도 역할을 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가 요소수 주요소 재고 현황을 개방하자, 네이버·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은 각자 지도 서비스에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

이처럼 공공데이터 활용은 영리적으로도 허용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제공 공공기관과 이용 목적 및 출처 표시 유무에 대해 협의하고, 원본을 왜곡해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을 벗어나거나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저작권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저작물이나 기증저작물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 같은 저작물들은 공공데이터보다 이용은 쉽더라도 지켜야 할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보고서·사진·동영상 등을 일컫는다. 공공저작물이면서 동시에 공공데이터인 자료도 있다. 공공저작물은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저작권 출처만 표시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도’를 적용한다.

공공저작물에는 국립박물관 유물 사진, 공공기관 폰트 등이 속한다. 쇼핑몰 고객센터 통화 시  흔히 듣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음성도 제공된다.

기증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애국가’가 있다. 애국가는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 창작한 곡으로, 본래 국가로 활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러나 안익태 선생 유족들이 2005년 국가에 기증하면서 자유이용이 가능해졌다.

공공저작물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공공누리’ ‘공유마당’ 등 공공저작물 포털에 접속해 원하는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저작물별로 다른 BY(저작자 표시)·NC(영리 목적 금지)·ND(2차 저작 금지) 등 조건은 준수해야 한다.

종합해보면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디지털 자료’이며 저작물이 아닐 수 있다. 공공저작물은 아날로그나 디지털에 관계 없이 공공누리 제도가 적용되는 저작물이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자료는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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