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로드]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최근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출시된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에 달한다. 금감원이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우대금리 적용 관련 주요 민원의 유형은 ①복잡한 우대금리 달성 조건, ② 상품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 착오 ③ 낮은 우대금리 수준, ④가입한도 제한 등으로 인한 실질혜택 미미 등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하여 높은 금리를 홍보하고 있으나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 수준으로, 절반 이하인 상품도 2개에 달했다. 이는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한데서 기인한다.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최고 11%)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은행이 대형마트, 카드사, 여행사 등과 제휴하여 취급하는 상품으로 대표적인 우대금리 지급 상품이다.

올해 9월 말 현재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하여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했다. 이는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이 적다고 판단, 고객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데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례로,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월 10만원 납입)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 기준 1.6% 수준에 그쳤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우대금리 효과를 오인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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