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공익신고 창구로 허위사실을 접수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 관련 설문조사가 오는 5일까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허위신고자 처벌 강화가 필요한지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권익위는 앞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실시한 바 있다. 공익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비공익 목적의 신고자도 보호해야 할지 묻는 조사였다. 당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공익 신고자를 보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허위사실이나 사적 보복 등 목적의 신고는 형법상 무고 혹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패방지법에는 2005년까지 허위신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조항이 있었지만,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취지로 삭제됐다.

최근 공익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시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익위는 악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처벌 조항을 두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가중처벌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진행 상황을 <뉴스로드>가 2일 중간 집계한 결과 네티즌 757명 중 663명(87.6%)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별도의 처벌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측 네티즌들은 무고·명예훼손죄를 엄정하게 적용한다면, 처벌 규정을 개편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네티즌 A씨는 “조항 추가는 반대하지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경미한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역시 “처벌조항 추가는 필요 없다고 보지만, 명예훼손과 무고에 대한 처벌 기준 자체는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할 경우 엄벌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C씨는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지금처럼 운영하고, 상습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주의에서 처벌까지 점진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씨는 “공익적 신고라면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지만, 고의적으로 조작해 허위신고한 이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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