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로드] 최근 미용·성형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최근 6년여간(’16년 ~ ’21년 9월) 총 1,452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70.0%(1,015건)로 가장 많았다. 

의료법」상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을 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소비자는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비를 단계별로 납부하고, 부득이 치료비를 선납해야 한다면 서비스 중단과 폐업 등에 대비해 치료(시술)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항변권 행사의 효력은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날부터 남은 잔여 할부금에 대해 발생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시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항변권은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3회 이상으로 나누어 결제하기로 한 계약에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 결제 시에는 할부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할부수수료 발생 여부 및 요율은 신용카드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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