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뉴스로드 김윤진 기자

[뉴스로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활용 사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가명으로 처리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결합전문기관은 둘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가진 가명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데이터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IT기업 A는 20대 소비자들의 위치정보, B는 구매내역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결합기관이 두 가명정보를 결합해 20대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 소비를 하는지 나타내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를 통계·연구·기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대1이 아닌 경우에 한해 대중 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도 허용된다. 같은해 10월에는 결합기관 지정이 시작됐다.

결합기관은 올해 9월 기준 총 15곳으로 늘었지만 아직 결합 사례가 부족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결합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을 완료한 사례는 7건이다. 이 가운데 5건은 시범사례에 해당한다. 현재 진행 중인 결합도 26건에 그친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합기관 인력도 초라한 수준이다. 결합기관별 가명정보 결합 담당자는 최소 기준인 8명에서 최대 37명으로, 평균 13명에 불과하다.

결합한 가명정보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대부분 통계 작성과 연구 분석에 머물러 있어, 데이터를 통한 가치 창출이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결합 사례가 늘지 않는 이유로 ‘수요 부족’을 들었다.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제3자(결합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데다, 결합한 정보로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전문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있다. 신용정보 결합은 신용정보법상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하기 때문에, 결합전문기관은 금융분야 수요를 소화할 수 없다. 신용정보는 범위가 넓고 활용 방법도 다양해 결합전문기관으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7월 기준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의 결합 데이터 결합 건수 비교. /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

결합신청자들의 업무 미숙도 걸림돌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탓에 가명정보 처리가 익숙하지 않아, 신청 전 사전준비 및 결합 후 단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아직 완료된 결합 사례가 매우 적어 국민 또는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위주로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학교 등 연구 현장에서 활용할 소규모 결합 사례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합신청자들이 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명정보 제도 및 처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처리 및 반출한 정보 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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