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사진=넷플릭스

[뉴스로드] 정부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의 의무사항을 해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뉴스로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들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지고, 이용자들은 어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가 참고할 지침을 정리한 것이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당시 국내 인터넷 망 품질 유지에 협조하지 않았던 해외 업체들 중 대표적인 OTT 넷플릭스를 겨냥한 법이다. 유발하는 트래픽이 많은 업체들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우는 것이 골자다.

가이드라인에는 ▲법 적용 대상 ▲서비스 안정 수단 ▲이용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이 담겼다. 

올해 법 적용 대상은 구글(유튜브)·넷플릭스·메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콘텐츠제공업체(CP) 6곳이다. 선정 기준은 하루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일평균 트래픽량이 국내 총 트래픽량의 1%를 넘는 업체다. 내년 적용 대상도 올해와 같거나 티빙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안정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류 없이 정상적’이며 ‘중단 혹은 지연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상태’로 정의했다. CP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에도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버를 분리해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또 CP는 트래픽 분산에도 협력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콘텐츠는 미리 국내 혹은 인접 지역에 사전 업로드하고, 이런 조치에도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긴급히 서버를 증설할 수 있도록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CP는 트래픽량이 다량 증가할 요인이 있다면 통신사 또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업체와 사전에 협의도 거쳐야 한다. CDN은 CP의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대신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4월 EBS와 SK브로드밴드의 서버 증설은 이러한 사전 협의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예다. 당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면서 트래픽 증가를 예견한 EBS는 SK브로드밴드와 협의해 미리 서버를 증설해 대비한 바 있다.

이용자 고충처리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도 의무화된다. CP는 온라인·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문의를 접수하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는 블로그·트위터 등 SNS에 고지해야 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 1년이 지나 제도가 안착됐다고 자평했다.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 사례는 총 15건이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없었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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