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n번방 방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14일 기준 2만7258명이 동참 중이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뉴스로드] 커뮤니티 동영상 필터링 정책이 논란이다. 네티즌들은 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반발하지만, 정부는 검열과는 무관한 기술로 범죄 영상을 걸러내는 것이라 해명한다.

14일 디시인사이드, 루리웹 등 주요 온라인커뮤니티를 살펴보니, 네티즌들 사이에서 커뮤니티 동영상 필터링 정책이 화두에 오르고 있었다.

해당 정책은 지난 10일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온라인커뮤니티에 적용된다.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범죄 영상 공유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를 정부의 일반인 사찰로 보고 n번방 방지법 개정을 촉구한다.

‘황금방패’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금방패란 중국 공안부가 2009년부터 가동 중인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다. 유해한 콘텐츠들로부터 네티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후 정치·사회 이슈 게시글까지 검열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2019년에는 주소 앞에 https가 붙는 보안 연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바있다. 불법복제 만화나 범죄 영상이 게시되는 사이트들이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우회 방법을 알면 쉽게 접근이 가능해 되려 음지화가 심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커뮤니티 동영상 필터링 정책에 대해 안내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동영상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정부는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 방송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로 정한 영상이 공개게시판에 게재되지 않도록, 원본이 아닌 코드 형태로 된 영상특징정보만 수집해 대조한다.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이란 영상이 게시되기 전에 내용을 보고 선별하는 것이다. 즉, 방통위는 직접 선별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네티즌들이 우려하는 카카오톡 일대일채팅방과 단체채팅방 검열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카카오톡에서 필터링 적용 대상은 온라인커뮤니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오픈채팅방’뿐이다. 오픈채팅방은 불특정 다수가 익명이나 실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다.

정작 n번방이 개설됐던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은 법망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다만 정부는 텔레그램이 일대일채팅방과 단체채팅방만 제공해 필터링 적용을 하지 않을 뿐, 불법촬영물 유통 혐의 적발 때는 기존처럼 수사를 진행한다.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커뮤니티에만 필터링을 적용해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카카오톡 등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할 정도로 텔래그렘에 비해 접근이 쉬운 탓에 불법촬영물 공유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계에서는 국민의힘이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13일 “국민이 공유하는 모든 정보를 ‘잠재적 성범죄물’로 전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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