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해양수산부 제공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뉴스로드]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대 해양생태축을 확정하고 2021년 12월 31일 고시했다.

‘해양생태축’은 생태적 구조와 기능이 연계된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산란지, 이동 경로와 갯벌, 연안, 도서, 수중 등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한 축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체계적·통합적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5대 해양생태축의 설정·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20년 12월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번 고시를 통해 해양생태축의 명칭, 범위, 설정 목적 등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이동로 보전을 위해 해역별로 설정된 △서해 갯벌 보전축,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동해 생태 보전축과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이동로 보전을 위한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괭이) 보호축,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화 진행을 관찰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관찰축이 5대 해양생태축으로 그 명칭과 범위가 확정됐다.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5대 해양생태축 확정을 통해 해양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하고, 구조와 기능이 단절 또는 훼손된 해양생태계는 체계적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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