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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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경찰에 온라인 수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정책제언 보고서가 논란이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탓이다. 해당 보고서는 국민 인권보호 당국인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작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국내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사건 사례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제언이 담겼다.

보고서에서 논란이 된 내용은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온라인 수색이란 경찰이 국민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하는 수사기법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피의자 모르게 PC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해킹해 단서를 찾는 것이다.

연구소는 온라인 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익명이 특징인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이뤄지는 경우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약탈하는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도입한 데 더해 온라인 수색까지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고 있다. 아동 성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내란죄, 테러단체조직죄 등에 적용된다. 연구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면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단, 기본권 침해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입법이 추진된다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수색을 까다로운 조건 하에 운영하더라도, 무고한 국민이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시행된 ‘https 차단’ ‘커뮤니티 동영상 필터링’처럼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인터넷 주소 앞에 https가 붙는 보안연결 사이트 일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범죄 영상이나 불법복제 만화가 게시되는 사이트들이 대상에 올랐다.

https 차단에는 불법 사이트 접근성을 낮춰 범죄 영상 소비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우회 방법을 알면 쉽게 접근이 가능해 되려 음지화가 심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커뮤니티 동영상 필터링 정책은 지난달 10일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적용됐다. 대상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주요 온라인커뮤니티 등이다.

커뮤니티 동영상 필터링은 범죄 영상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해결책이다. 정부의 행정력이 닿는 해외 대형 커뮤니티와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서 범죄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이다. 방송심의위원회 범죄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커뮤니티에 오르는 영상의 특징을 코드로 추출해 대조하는 시스템으로 사생활 침해 없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입안 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보고서 등 연구용역 결과물들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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