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3기 신도시·수도권 공공주택에 대한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오는 10일 시작된다. 이번 4차 사전 청약은 1~3차보다 물량이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표에 따르면 10일부터 12개 지구 1만3552가구에 대한 4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된다. 지난해 7월 1차 사전청약에 9만여 명, 10월 2차 사전청약에 10만여 명, 11월 3차 사전청약에 7만여 명이 신청하는 등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4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총 12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13,552호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6,400호, 신혼희망타운은 7,152호이다.

지구별로는 △인천계양 302호 △남양주왕숙 2,352호 △부천대장 1,863호 △고양창릉 1,697호 △성남금토 727호 △부천역곡 927호 △시흥거모 1,325호 △안산장상 922호 △안산신길 1,372호 △서울대방 115호 △구리갈매 1,125호 △고양장항 825호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5억원대이며, 입지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고양창릉은 4~6억원, 서울대방은 7억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공급유형, 신청자격, 청약 접수일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월 10일~1월 14일까지 5일 간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타) 대상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1월 1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1월 18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또한, 1월 19일~1월 21일에는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월 10일~1월 14일까지 5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1월 17일~1월 21일에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며, 희망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청약 접수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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