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적힌 아이디가 회원들의 스팸메일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개최한 2022년 제1회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에 블로그 주소에 이용자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접수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바탕으로 해당 문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가입 시 회원 의사와 관계없이 개설된다. 블로그 주소에는 회원의 아이디가 포함된다. 이를 누군가 수집해 스팸메일 표적으로 삼는 사례가 많아 불편하다는 것이 민원인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 블로그를 포함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블로그 서비스 5종을 점검했다. 그 결과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브런치’에서는 블로그 주소를 이용자가 직접 정하거나 무작위로 생성되고 있어 문제가 없었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가 전문 콘텐츠 특화를 위해 출시한 ‘네이버 포스트’도 안전하다고 봤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점검한 블로그 5종을 <뉴스로드>가 다시 조사해 보니, 네이버 포스트 역시 주소에 회원 아이디가 담겨 있었다. 개인정보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본지는 마이크로 블로그 및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영상콘텐츠 제공 서비스들까지 범위를 넓혀 아이디 노출 여부를 확인했다. 마이크로 블로그란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범주에 속하며 주로 짧은 글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회원이 주소를 스스로 정할 수 있었다. 유튜브 채널은 무작위로 생성됐다.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트위치TV의 경우 회원 아이디가 주소에 포함됐다.

종합해보면 네이버 블로그·포스트, 인스타그램, 트위치TV는 회원 익명성을 사실상 ‘인터넷 준실명제’에 가깝게 낮추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 준실명제는 네티즌들의 아이디와 IP를 노출하는 제도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아직 실시 근거는 없다.

개인정보위가 국내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 두 곳만 점검 대상으로 삼은 점은 형평성에도 의문을 품게 한다. 민원인이 네이버 블로그를 특정했더라도, 해외업체 마이크로 블로그인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이메일 주소에 대입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해외업체를 점검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 13일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행정력이 못미쳐 조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스팸메일이 발송된다는 민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블로그와 이메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네이버와 카카오를 점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경우 무조건 이메일 아이디로도 쓰인다는 확실성이 없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면도 있다”며 “조사하기로 논의가 됐다면 똑같이 들여다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포스트 주소생성체계도 개선하지 않으면 스팸메일 방지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이버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개인정보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블로그 주소생성체계를 늦어도 하반기 중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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