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로드] 일부 콜라겐 식품 제조업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또 일부 콜라겐 제품은 당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일부 제품은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고,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다.

해당 19개 업체 중 15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자율개선했으며, 1개 업체는 일부 권고만을 수용해 개선했고, 3개 업체는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은 없었으나 온라인몰 표시·광고 수정 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섭취량을 1일 섭취 열량의 10%(2,000kcal 기준, 50g) 이내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로얄 석류콜라겐 젤리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g)의 45%인 9g에 달했으며, 표시값(1g)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는 한편,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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