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정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k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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