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실제 발생시 실태점검…위법 확인시 사실조사 전환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사진/연합뉴스 제공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로드] 지난달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4월1일까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라는 인앱결제 의무를 강제 한것에 대해  방통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또한 실제 위법이 확인될 경우 사실 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5일 앱 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 결제를 적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이 앱의 업데이트와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인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러한 판단은 최근 앱 개발자들에 앱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한 구글을 향한 것이다. 다만 방통위는 구글이 아직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인증 차단으로 인앱결제 외 결제 수단을 금지하거나, 인앱결제보다 더 합리적인 결제 방법을 막을 때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50조제1항제9호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업체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한 행위가 실제 발생할 경우 해당 앱 마켓에 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때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방통위는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이 사실 조사를 받을 때 자료 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인앱결제 강제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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