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삼태사(구,(주)세영개발) 가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주)삼태사는 세영종합건설 그룹의 소속계열사로 2021. 7. 23. ㈜세영개발에서 ㈜삼태사로 사명을 변경 하였다.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삼태사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 위탁은 하도급법상 용역 위탁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및 2019. 10. 9.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78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이율 15.5%)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삼태사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삼태사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약 1천만 원을 심의일(4.6.) 2일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이에 대한 지급명령은 제외되었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위탁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k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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