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시음·시식 허용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한시 허용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로드]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25일(월요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2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그간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는 내주 월요일인 25일 오전 0시에 해제된다.

 취식이 허용되는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은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척돔은 실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것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먹어야 하고, 회사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단,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지하철 역시 시내·마을버스처럼 밀집도가 높지만 운행 속도가 일정하고 급정거가 없어 안전 문제가 덜하고, 역마다 문이 열려 환기가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게 시식·시음 행사를 해야 한다. 시식·시음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김 총리는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섣부르게 방역을 완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중대본에서 해당 부처가 여러 단체,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여러 (대응)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규제를 해제해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는 많이 풀리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며 "실내서 음식 섭취 시 대화나 이동 자제,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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