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 입찰에서 들러리
총 1,764백만 원 과징금 부과 및 담합 주도자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 

㈜케이비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64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케이비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하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하 삼성화재보험), 엠지손해보험(주)(이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주)(이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하 흥국화재보험), 디비손해보험(주)(이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하 메리츠화재보험), 공기업인스컨설팅(주)(이하 공기업인스)이며, 보험대리점으로서 KB공동수급체의 모집인 역할을 하면서 들러리 섭외 등 KB손해보험과 함께 담합을 주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하여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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