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라이프에 시정명령·과태료·고발 결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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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3.3%에 해당하는 금액(874,463,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727,693원(147건)을 과소 지급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신원라이프는 과거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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