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동의 없이 광고비 떠넘기면 매출액의 최대 2% 과징금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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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9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이달 30일까지 21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내게 된다.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광고 50%·판촉 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감경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며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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