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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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지난 4일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내 도로에서 도로를 통해 퇴근하던 50대 노동자는 16t 지게차에 실린 5m 길이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지게차 앞바퀴에 깔렸다.

사고당사자는 지게차와 운반하던 화물의 무게까지 더해 20t이 넘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현장에서 즉시 숨졌다.

당시 지게차 운전자 B씨는 뜨겁게 달궈진 철근을 식히기 위해 야적장으로 운반하던 중이었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은 지게차가 운행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통행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72조(접촉의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게차 같은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또 같은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는 사업주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세아베스틸 공장 내 도로는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돼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이 없는지 추가로 특별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보도]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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