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해제...7월4일부터 정상화

[뉴스로드=문찬식 기자] 그동안 유예해 왔던 점심 및 저녁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오는 7월4일부터 재개된다.
 

▲부천시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부천시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부천시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20년 3월부터 점심 및 저녁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일반구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무인단속 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이뤄지며 불법 주정차 구역은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유지한다. 단 8대 금지구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면 1분 만에도 단속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한다. 부천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전체 6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빠른 대처를 하고자 기존 다목적CCTV(방범·관제용) 지주를 활용해 거치대와 CCTV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 인도에 지주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 예산을 70% 절감했다.

한편 시는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과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진입, 2분 이상 주차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이동 요청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태 팀장은 “이 서비스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17만3천여 명이 가입해 있고 신청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인단속 장비를 계속 설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취약 대상을 우선 선정해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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