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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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50분께 고양시의 GTX A노선 민간투자 사업 제3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A(59)씨가 7m 높이의 천정에서 떨어진 직경 80㎝ 크기의 물체에 맞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사망했다.

SK에코플랜트, 디엘건설, 쌍용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이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보도]

 

뉴스로드 권원배kwbman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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