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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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16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은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학원장 2명과 허위 이수증으로 발급받은 면허증을 회사에 제시해 자격증 수당을 타낸 전국의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장비 학원을 운영하던 학원장 A씨와 B씨는 도로공사 직원 142명으로부터 수강료 20∼50만원을 받고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출결 시스템을 조작해 이수증을 허위로 내줬다.

도로공사 직원들은 이를 관공서에 제출해 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회사로부터 자격증 수당을 타냈다.

A씨와 B씨는 각각 약 4천800만원과 2천900만원의 이득을 챙겼고, 도로공사 직원들은 자격증 1개당 매달 3만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본 A씨와 B씨를 지난 13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이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라고 보고 수사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다른 학원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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