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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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잇따른 금융권 직원의 일탈행위가 만연하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금융회사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여러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또다시 농협은행 직원의 불법대출 행위가 적발돼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수재 등 혐의로 A씨에 징역 3년·벌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에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부터 서울의 한 농협은행에서 개인·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여신업무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고객인 B씨에게 담보대출을 해준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은행은 해당 대출 과정에서 A씨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9년 11월부터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직원 A씨를 2020년 1월 농협은행에서 해직처리 했다.

무엇보다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이 강화되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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