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발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발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로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발란'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발란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외 상품을 주문한 뒤 배송 시작 전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반품비가 청구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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