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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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정부가 이달 2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하기로 하면서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23일 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하는 조치가 이뤄져 PCR 검사를 받기 어렵고 큰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입국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인 만큼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고,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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