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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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7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입국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입국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격리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의무로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됐고, 독일, 영국, 덴마크 등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국제적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접종 여부나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의 탑승을 제한해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BA.2.12.1 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을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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