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응답 모빌리티 분야 규제실증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뉴스로드]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실증성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8일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규제 소관부처, 관련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통해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보되는 서비스와 기술의 제도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토대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혁신기술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혁신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이를 통해 혁신기업들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 세종, 대구 등에서 6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 모빌리티 분야 3개 기업(현대자동차, 씨엘, 지엔티솔루션)의 실증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교통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21.4월부터 세종시 1생활권에서 실증하고 있는 ‘셔클’은 1년간 누적 가입자수가 40,294명으로 증가하고, 누적 이용횟수가 414,261회에 이를 정도로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받은 성과를 공유했다.

인천에서 I-MOD를 실증 중인 씨엘은 20대의 차량을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지엔티솔루션은 대도시(대구)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한 성과와 중소도시(원주)·농어촌(임실군 등)에서 운영한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수요응답 모빌리티 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 연구센터장은 관련 정책방향 및 법령현황을 발표하면서 교통수요의 다변화로 인해 수요응답 모빌리티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2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60개 기관*이 참여하여 2년간 156억원 투자유치, 273명 고용증가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가 혁신기술의 실험부터 사업화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자율주행 로봇 등의 분야로 성과공유 워크숍을 확대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sroad2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