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조용병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로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용병(65)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30일 연다.

조용병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당시 인사담당자 6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2심은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3명 중 2명은 정당한 절차로도 합격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1명은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부정 합격 과정에서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 판단을 내렸다.[연합뉴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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