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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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후 해당 물량을 타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와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오다가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하였다.

세강산업㈜는 ㈜포스코케미칼의 로(爐)재정비 부문의 협력사 중 하나로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로부터 위탁받은 광양제철소 내화물(고온에 견디는 물질) 보수작업과 관련된 부대용역(운반·해체·철물 작업 등) 및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사건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와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48,434천 원이다.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하여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는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게 의존하였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한 행위는 세강산업㈜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하여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중단을 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기업 협력사들의 유사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 사업자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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