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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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8년 이상 가격을 담합해 물량을 나눠먹기 한 생산업체 5개가 총 21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주철 5억3천200만원, 일산금속 5억2천100만원, 대광주철 5억2천700만원, 한국주조 5억800만원, 정원주철 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 1,016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2010년 8월 다수 공급자계약과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된 후, 맨홀뚜껑 중 물림형 수요가 늘어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이들은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

조사 결과 담합 업체들은 '생산업체 간 상생'을 명목으로 조달청과 한국전력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같거나 유사하도록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정해 경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이 담합한 1천16개 입찰 중 997건의 낙찰자가 가담 업체로 밝혀졌다.

이번 적발은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전송받고 주기적으로 분석해,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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