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지난 4일 마감했고, LG유플러스가 주파수할당을 단독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했다. 할당 신청은 7월 4일까지 접수했다.

다수의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고, 1개 사업자가 단독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공고에는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할당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7월 중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