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로드]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로 개인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개인 거래 불가 품목 9종의 판매 게시글은 총 5천434건으로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 불가 품목은 종량제 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 교정용 제품, 의료기기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글이 5천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이 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의약품이 76건으로 조사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은 모두 공지사항에 거래 불가 품목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근마켓, 헬로마켓에서는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거래 불가 품목을 알기가 어려웠다.

4곳 모두 거래 불가 품목 검색어 차단 기능은 운영하고 있었지만, 약칭이나 은어로 검색하면 차단이 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불가 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거래 불가 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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