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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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기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함이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과태료 항목도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난다.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26개 항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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