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권사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현황. 2022년은 1분기 현황.=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로드] 증권사에서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증권사에서 직원 성희롱, 괴롭힘,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9개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총 98건의 임직원 사내 윤리강령 위반이 일어났다.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례는 집단 따돌림부터 성희롱, 성추행, 폭언, 욕설, 부당한 고객과 금전 거래, 근무지 이탈, 부당 대출, 고객 계좌에서 불법 자금 출금 등 다양했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32건, NH투자증권이 24건, 신한금융투자가 15건, KB증권이 10건, 대신증권·하나증권이 6건, 삼성증권이 3건, 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이 1건 순으로 많았다.

한국투자증권에서 2018년 성희롱 사고가 2차례 일어나 모두 정직 처분됐다. 2019년 고객과 금전거래 금지 위반과 직원 간 금지 거래 금지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있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2건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감봉 조치가 이뤄졌고, 다른 직원은 고객과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해당 직원이 견책됐다. 또한 부당 권유 및 손실 금지 위반 사례로 감봉 6개월을 당한 직원도 있었다.

NH투자증권은 2020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건으로 정직 등이 이뤄졌고 직장 내 풍기 문란으로 해당 직원이 면직됐다. 2021년에도 직장 내 성희롱, 허위 종합잔고 확인서 작성 등으로 면직당한 직원이 나왔다.

NH투자증권에서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2건, 외부 갑질 행위 1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했고,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로 면직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21년 성희롱 및 성추행 사고 2건과 폭언 및 욕설 사고 1건이 적발돼 해당 직원이 면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은 2017년, 2020년에도 발생했다.

KB증권에서는 2018년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출금, 횡령해 면직되기도 했다. 2019년에는 회식을 강요하고 자신의 논문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상사에게 감봉 1개월이 내려졌다.

KB증권은 2020년 부적절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신청으로 1개월 감봉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하나증권에서는 2018년과 2020년에 성희롱 사고가, 2021년에는 소셜미디어 단체채팅방에서 욕설 행위가 적발됐다. 또 올해 고성, 폭언, 업무 배제, 차별 및 따돌림 행위가 적발돼 해당 부점장이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대신증권은 2017년에 금품 수수, 2018년에 성희롱 및 폭언과 폭설로 관련자가 정직 등을 조치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2017년 거래관계에 있는 시행사 임원에게 금품을 받은 직원이 정직 6개월을 당했다.

삼성증권은 2017년과 2019년 본인 결혼식에 고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직원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윤창현 의원은 "고객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증권사는 업무규정 준수에 더해 높은 도덕성도 요구된다"며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비윤리 행위에는 무관용 대응으로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보도일부인용]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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