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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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농협 직원이 고객 명의로 40억원 이상을 대출해 구속 송치됐다.

8일 광진경찰서는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최근 1년여간 고객 명의 계좌 수십여 개로 몰래 대출을 받아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은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 명의로 대출된 4천500만원을 확인한 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총 피해 규모는 수사 과정에서 40억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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