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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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머지플러스 외에도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총 5,467명의 소비자가 배상 대상이 된다.

머지플러스가 머지포인트 대금 할인 서비스 운영 중 금융감독원이 머지플러스에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혐의’가 있다고 통보했고, 이에 2021년 8월 11일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제휴업체를 음식점업으로 제한했다.

사용처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 대금의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대표이사 권남희와 최고전략책임자 권보군 및 머지서포터에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전자상품권 발행업자로 책임 한도를 60%로 제한했다.

카카오, 스마트콘, 즐거운, 쿠프마케팅, 한국페이즈서비스, 스타일씨코퍼레이션 등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소비자를 오인 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 책임 한도를 30%로 제한했다.

위메프, 티몬, 십일번가 주식회사, 인터파크, 롯데쇼핑 주식회사, 지마켓글로벌 유한책임회사 등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오프라인판매업자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의 책임한도는 20%로 제한했다.

조정결정서를 받은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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