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손해보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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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KB손해보험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 등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B손해보험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디비앰엔에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상담을 하면서 제공받은 고객의 지인,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이 확인돼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당사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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