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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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을 완료해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하는 제도개선에 들어간다.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택지 가산비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또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7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가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을 따르면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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