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5일 GS리테일이 게시한 사과문
GS리테일 사과문=사진/GS리테일 홈페이지

[뉴스로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 GS25 스누피 우유의 세균수·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14일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GS25 자체브랜드 상품 스누피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전라북도와 함께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1일 GS25는 스누피 우유 바나나맛 제품의 맛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했다. 이어 4일에는 같은 제품의 3가지 맛 제품 또한 판매를 중지하고 잔여 재고를 전량 폐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사 과정에서 GS리테일, 동원F&B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스누피 우유 제품인 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의 회수·폐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 회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회수 계획을 보고 의무를 위반한 GS리테일, 동원F&B 측은 각각 과태료 500만원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경고를 받았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3개 제품과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을 추가 수거해, 총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그 결과, 스누피 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하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행정처분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우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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