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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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회사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게 해 11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카가 사용할 말 2마리를 자회사 돈으로 구입 및 관리하게 해 약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법률적으로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온라인 영업 이익의 지급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 영업권을 피고인이 부여받은 것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 과정에서 기여한 점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말 구매·관리비에 대해 “말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한 피고인은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이후 회사로부터 말을 직접 구매한 뒤 사용된 회사 자금 약 4억2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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